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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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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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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