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129
article_no:6
위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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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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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비업법
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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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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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 관계 기관의 협조
"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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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회계사법
제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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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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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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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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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장관이 법 제54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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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 사실조사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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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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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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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에 관한 사무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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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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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의3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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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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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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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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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5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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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3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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