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국가정보원법회보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1.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수형인명부제4조 · 수형인명표제5조 · 수사자료표제5의2조 ·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형의 실효제8조 ·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제8의2조 ·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제8의3조 ·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제9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