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 (적정담보확보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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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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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조제5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5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3. 8)
1.예ㆍ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
2.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단,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 100분의 130
법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당해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되기 이전에 행한 신용공여. 다만,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일 또는 자회사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추심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여신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개정 2009. 10. 9)
4.일정수수료를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단순중개
5.자회사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등이 공동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등의 신용공여(개정 2014. 12. 1)
6.당일 자금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신설 2001. 9. 4)
7.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신설 2001. 9. 4)
8.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해 제공한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일시적 여신 (신설 2002. 9. 23)
9.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해당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10. 1. 19)
10.자회사등이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행한 신용공여(개정 2015. 12. 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담보제공시보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이 발생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가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
1.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2.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 할 수 없다.
1.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2.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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