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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나, 다른 법령 등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 31., 2025. 10. 1.>

1.「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3.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이 규정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및 그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4.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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