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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따른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계열회사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 당해 국내계열회사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1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3)

감독원장은 제3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당해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되기 이전에 행한 신용공여. 다만,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일 또는 자회사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추심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여신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9. 4)

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는 경우
2.<삭제> (2023. 4. 14)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받는 경우(신설 2001. 9. 4)
4.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받는 경우(신설 2006. 11. 30)

제48조제4항 및 영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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