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 (결산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이내에 재무제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16. 1. 28.>
②외국은행지점은 결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이나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당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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