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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 · 결산보고 등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결산보고 등) ① 은행은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이내에 재무제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16. 1. 28.>

외국은행지점은 결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이나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당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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