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총 여신금액의 5% 또는 300억원 중 적은금액으로 제한받고 있음
ㅇ저축은행의 총 신용공여중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일정 비율(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 50%, 타 광역시와 도 40% 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동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은 해당 대부업체가 지역내에 주소(거소)가 있어도 동 합계액에서 제외함
ㅇ그 결과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가 총 신용공여에 포함되어 대부업체에 신용공여를 한 저축은행은 지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여 다른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영향을 받음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산출할 때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예시와 같이 산정토록 조치
ㅇ대부업체가 해당소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을 해당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경영지원-86, 2016.4.11. 저축은행중앙회)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규정의 취지는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ㅇ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할 경우, 동 규정의 취지와 달리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지역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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