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23 비조치의견

영업구역내 한도산정시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 포함

중소금융과 · 2017-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총 여신금액의 5% 또는 300억원 중 적은금액으로 제한받고 있음

ㅇ 저축은행의 총 신용공여중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일정 비율(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 50%, 타 광역시와 도 40% 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동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은 해당 대부업체가 지역내에 주소(거소)가 있어도 동 합계액에서 제외함

ㅇ 그 결과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가 총 신용공여에 포함되어 대부업체에 신용공여를 한 저축은행은 지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여 다른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영향을 받음

□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산출할 때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예시와 같이 산정토록 조치

ㅇ 대부업체가 해당소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을 해당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경영지원-86, 2016.4.11. 저축은행중앙회)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규정의 취지는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ㅇ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할 경우, 동 규정의 취지와 달리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지역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