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2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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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
5.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의 대행
4.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1.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직전 연도 중 법
제32조 삭제 <2014. 4. 22.>
제3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개정 2021. 9. 30.>
3.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
②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제9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관리
2.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시행일: 2016. 3.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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