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지점등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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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2.고정이하여신비율(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결과 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중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최근 1년간에 걸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은 최대주주 변경 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삭제<개정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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