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지점등 설치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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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지점등 설치기준) ① 시행령
제18조의2(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의 기준을 말한다.
⑥시행령
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영
제18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2.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계약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위반한 행위
마.법
제18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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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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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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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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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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