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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지점등 설치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지점등 설치기준) ① 시행령

제18조의2(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령

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영

제18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2.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계약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위반한 행위

마.

제18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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