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지점등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2.고정이하여신비율(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결과 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중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최근 1년간에 걸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은 최대주주 변경 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③삭제<개정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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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지분보유구조상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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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은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에 따라 보유자산으로 보며,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으면 약정상 최대 투자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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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다른 금융기관 감정평가서를 사용하려면 가격시점 1년 이내와 채무자 명의 일치 등 담보물조사규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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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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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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