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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4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0조 · 총회의 의사록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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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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