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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