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0조 (총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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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방카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관련 질의
모집수수료 문구는 계약 건별 최고 지급률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책정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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