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0조 (총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총회의 의사록의사록총회의사기명날인상황과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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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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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방카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관련 질의
모집수수료 문구는 계약 건별 최고 지급률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책정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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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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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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