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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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