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6조제8항에 따른 음성녹음ㆍ보관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2.

제4-36조제1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법」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인터넷 화상장치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6조제8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보험계약자에게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개정 2023. 6. 27.>

제4-36조제18항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나.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