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서 등의 제출신청서금융위원회대통령령받으려내용과제출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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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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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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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