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서 등의 제출신청서금융위원회대통령령받으려내용과제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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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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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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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건
대부업 등록 의무 등 관련 질의
귀하의 질의내용을 한정하여 살펴 보건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귀하의 “투자중개 Auction-Site”의 투자자가 귀 회사에게 금전의 대부를 하거나 본인의 계약으로 차용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이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여 금전이자(연 30% 이하인 경우 포함)를 수취한다면 동 투자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귀사가 투자자의 차용인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의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동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원금의 80%만 지급하고 양도받은 경우 포함) 추심하는 것은 동 대부업법 9조의4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7 관련). 또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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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최초지점 설립 요건 문의
외은지점 인가요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은행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 감독규정 제5조의4, 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4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5에 은행업 인가 관련 요건이 적시되어 있으며, 별표2-6에 제출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업인가지침은 '10.11.16일자로 폐지되었음)또한, 외은지점 자본금 관련하여, 은행법 제63조, 시행령 제26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갑기금의 경우,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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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합니다. 핵심 논거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승계 관계 — 종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 제정(2020.8.12)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승계되었으며(벤처투자법 부칙 제6조제4항), 설립요건(운용주체, 투자대상)과 목적도 유사하다. 2. 인용 조항의 자동 갈음 — 「벤처투자법」 부칙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벤처투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현행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입법취지 동일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는 은행의 벤처·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완화 규정이며,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과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취지 | | | | | | 은행업감독규정 | 제49조의2 |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벤처투자펀드 대상) | | 은행법 | 제37조 | 다른회사 출자제한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 부칙 제6조제4항 |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조합 승계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 부칙 제11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종전 규정 인용은 현행법 인용으로 봄)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 한국벤처투자조합 근거조항 |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 근거(2020.8.12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승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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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합니다. 핵심 논거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승계 관계 — 종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 제정(2020.8.12)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승계되었으며(벤처투자법 부칙 제6조제4항), 설립요건(운용주체, 투자대상)과 목적도 유사하다. 2. 인용 조항의 자동 갈음 — 「벤처투자법」 부칙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벤처투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현행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입법취지 동일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는 은행의 벤처·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완화 규정이며,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과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취지 | | | | | | 은행업감독규정 | 제49조의2 |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벤처투자펀드 대상) | | 은행법 | 제37조 | 다른회사 출자제한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 부칙 제6조제4항 |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조합 승계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 부칙 제11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종전 규정 인용은 현행법 인용으로 봄)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 한국벤처투자조합 근거조항 |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 근거(2020.8.12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승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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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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