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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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에서 정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6조에서 정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갑기금은 영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2. 21.>
1.영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금
2.영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본지점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영 제26조제5호의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년초과 차입금에서 다음 각 호의 전월 대비 증가액을 차감하거나 감소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
2.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ㆍ운용하는 원화자금의 월평잔
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의 자금운용 내역을 감안하여 제4항제2호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국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외국은행지점은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나의 외국은행이 국내에 복수의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영업기금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외국은행의 자본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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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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