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1.>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1.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1.>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16>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17>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 규정

제11조의2 및 규정

제11조의2 및 규정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영

제11조제4항의 을기금은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갑기금은 감독원장이 인정한다. 다만, 갑기금 증액 및 적립금의 갑기금 전입은 그 실행결과의 보고로써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절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

제11조제2항 <별표 2>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위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법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2.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3.금융회사의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4.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계법령,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4.

제11조부터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11조부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