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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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1.>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16>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17>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 규정
제11조의2 및 규정
제11조의2 및 규정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영
제11조제4항의 을기금은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절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
제11조제2항 <별표 2>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제11조부터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11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