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law_id:000243
article_no:2
위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14
피인용:9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2024.12.3>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1.16>
9. 삭제 <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
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9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 임대사업자의 등록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
→ outgoing제5조
인용
주택법
§4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 outgoing제4조
인용
주택법
§15 사업계획의 승인
"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
→ outgoing제15조
인용
주택법
§2 24호 정의
"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
→ outgoing제2조
인용
주택법
§18 2항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 outgoing제18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6호 정의
"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 outgoing제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1 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 outgoing제2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outgoing제30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2 촉진지구의 지정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
→ outgoing제2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4 1항 공공주택사업자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
→ outgoing제4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7 1항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7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3호 다목 정의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 outgoing제2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8호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
→ outgoing제2조
위임
수도권정비계획법
§2 3호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
→ outgoing제2조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
← incoming제6조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 incoming제64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 incoming제93조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정
"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30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2. 법 제5"
← incoming제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 incoming제96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
← incoming제97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 incoming제97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 incoming제97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 incoming제97조의7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결합건축 대상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건축물 2.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과 비슷한 것으"
← incoming제111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
← incoming제8조의4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incoming제122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
← incoming제155조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 incoming제167조의3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⑧ 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항제2호의2의 시설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 incoming제39조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준주택의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 incoming제2조의2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복합지원시설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임대료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 incoming제34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
← incoming제81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incoming제9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 incoming제97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incoming제97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
← incoming제97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incoming제97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 incoming제98조
cite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incoming제7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
← incoming제28조의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incoming제91조의2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
← incoming제13조의3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주거지원대상자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
← incoming제1조의3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 incoming제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 incoming제8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incoming제61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
← incoming제25조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는 주택일"
← incoming제37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 incoming제2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
← incoming제3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
← incoming제4조의4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로 개정되기"
← incoming제31조의3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 incoming제138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 incoming제140조의3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
← incoming제91조
cites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incoming제3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단독주택용지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 incoming제17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바목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 incoming제13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
← incoming제2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
← incoming제8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⑤ 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 incoming제10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허가기준
"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
← incoming제10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이 제"
← incoming제3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춘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
← incoming제26조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가 임"
← incoming제43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1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 incoming제2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incoming제33조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10. 「산업입지 및 개발"
← incoming제3조
cites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상장예비심사
"(3)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 incoming제124조
인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6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적용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4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 incoming제6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2 재정착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매"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임대리츠"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국가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활용하여"
← incoming제4조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인구ㆍ주택수용계획
"① 인구ㆍ주택수용계획은 촉진지구에 수용될 총 인구, 주택 수량,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15조
cites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토지이용계획
"린생활시설용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2. 기반시설용지(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3. 판매ㆍ업무시설용지4. 복합지원시설용지5. 그"
← incoming제16조
cites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기반시설 설치계획
"② 국토계획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 중 사업지구와 관련된 시설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자문위원회 설치 등
"한 사항2.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없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하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출자"
← incoming제20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0호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incoming제38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입안
"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1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
← incoming제19조
인용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7조 인구수용 계획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 incoming제17조
인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같은조 제7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 incoming제26조
인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3조 융자대상
"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2. 기업형 임대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3. 기타 「부동산투자회사"
← incoming제43조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
"제3호까지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합(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전"
← incoming제21조
인용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9. "임대주택건설용지"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 또는 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임"
← incoming제3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
← incoming제1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