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2024.12.3>
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삭제 <2020.8.18>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삭제 <2018.1.16>
9.삭제 <2018.1.16>
10."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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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이하 ‘부칙 조항 제1항’이라고 한다)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15. 12. 29.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부칙 제6조 제2항(이하 ‘부칙 조항 제2항’이라고 한다) 본문 제2호는 위 2015. 12. 29.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1. 7. 20. 법률 제18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24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8건
전체 28건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가.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나.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퇴나 해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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