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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 기금의 조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금융기관의 출연금
3.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보증료 수입금
5.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기금의 운용수익금
7.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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