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5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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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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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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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 incoming제124조
인용
약사법
제50조의6 판매금지 등
"권자등이 판매금지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 incoming제50조의6
인용
약사법
제50조의10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 incoming제50조의10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 incoming제1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 incoming제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incoming제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
← incoming제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
← incoming제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 incoming제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격조사의뢰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 incoming제1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②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은 해당 사업자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 incoming제11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
← incoming제92조
인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리남용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
← incoming제6조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
← incoming제14조
cites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 incoming제28조
cites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 incoming제9조
인용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3조 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 incoming제3조
cites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 목적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
← incoming제1조
인용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금지
"매가격 또는 광고대가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
← incoming제10조
대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제52조 시정조치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 incoming제5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 조사결과의 보고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에"
← incoming제18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
← incoming제4조
대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 incoming제61조
대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시의무사항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4. 제1항제4호 하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5. 제1항제4호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
← incoming제4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시빈도 및 시기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거목ㆍ더목ㆍ러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4호 하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
← incoming제5조
준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제1항제1호가목 중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1조 정의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1. 연구개"
← incoming제1조
인용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2조 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 incoming제2조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9조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지원담당관과 협"
← incoming제9조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2조 입찰담합 판단기준 공표
"각 호 사항을 입찰공고 시 공표하여야 한다.1.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2. 공정거래위원회에"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6조 열람ㆍ복사 허용 등
"④ 주심위원 등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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