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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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