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남용행위가격행위경쟁사업자상품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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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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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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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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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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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