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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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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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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