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공인회계사법 제38조 · 정관변경의 신고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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