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2.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칸막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행강제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甲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유예받았음에도 유예기간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 이행강제금 액수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이 甲에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제4항,제79조 제1항,제80조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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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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