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6.5.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용도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설근린생활시설건축물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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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06.5.8>
②삭제 <2006.5.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2019.10.22, 2021.11.2, 2024.2.13>
1.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2023.5.15>
1.[['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 시설군
가.운수시설
나.창고시설
다.공장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묘지 관련 시설
사.장례시설
3.전기통신시설군
가.방송통신시설
나.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종교시설
다.위락시설
라.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가.판매시설
나.운동시설
다.숙박시설
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의료시설
나.교육연구시설
다.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수련시설
마.야영장 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주거업무시설군
가.단독주택
나.공동주택
다.업무시설
라.교정시설
마.국방ㆍ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가.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삭제 <2010.12.13>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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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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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甲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유예받았음에도 유예기간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 이행강제금 액수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이 甲에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4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 않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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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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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수원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4조 제5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제14조 제5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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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6.5.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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