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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38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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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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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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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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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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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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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4조 채무지급정지
"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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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5 채무의 지급정지등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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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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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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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3 폐광대책비의 지급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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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4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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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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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이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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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6조 채무의 지급정지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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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 채무의 지급정지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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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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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소득 및 재산조사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4.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금. 다만,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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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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