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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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배당이의
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戊 등이 소속된 사업체는 甲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乙, 丙 회사 명의로 운영되었고 그 후 설립된 丁 회사에 근로관계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는 등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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