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근로기준법
§36 금품 청산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5호 정의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인용
근로기준법
§43 임금 지급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8조 간이진술제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우편진술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
cites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술조서의 필요적 작성 등
"① 감독관은 집무규정 제3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신고사건이 임금등의 체불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건관"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의2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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