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세무사법
조문 본문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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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세무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인용
세무사법
§6 등록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인용
변호사법
§3 변호사의 직무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준용
세무사법
제19조의15 준용규정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준용
세무사법
제22조의2 벌칙
"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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