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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3조

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삭제 <2012.1.26>
3.삭제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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