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제 <2012.1.26>.
세무사의 자격세무사자격시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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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삭제 <2012.1.26>
3.삭제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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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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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2]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3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
제3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청구이의
[1]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 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한편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용역비
변호사 등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지 않고 세무사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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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고,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 및 청구기간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법 제7조 제1항이 입법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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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1.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관리사’, ‘세무회계관리사’와 같이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이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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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1.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관리사’, ‘세무회계관리사’와 같이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이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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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제 <2012.1.26>.
세무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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