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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

세무사법
law_id:000639
article_no:6
위계:세무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54

조문 본문

제6조(등록)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2025.10.1>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incoming제4조
인용
세무사법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세무사법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 incoming제8조
인용
세무사법
제9조 기명날인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
← incoming제9조
인용
세무사법
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 incoming제12조의6
인용
세무사법
제17조 징계
"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세무사법
제19조의13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 incoming제19조의13
준용
세무사법
제19조의15 준용규정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
← incoming제19조의15
인용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 incoming제20조
cites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
← incoming제20조의3
준용
세무사법
제22조의2 벌칙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
← incoming제22조의2
위임
관세법
제116조의6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 incoming제116조의6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 incoming제118조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incoming제4조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
← incoming제12조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
← incoming제14조
준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
← incoming제30조의5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 위임 및 위탁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 incoming제22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 incoming제14조의5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6.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8.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
← incoming제4조의3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 '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 incoming제10조
cites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 응시수수료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서류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
← incoming제22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 incoming제44조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서류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 incoming제19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 incoming제6조의4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 incoming제6조의6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 incoming제19조의6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incoming제10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 incoming제15조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진단자
"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 incoming제12조
인용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3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야 한다.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 incoming제3조
인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대상
"인가교육은「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 incoming제7조
인용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9조 진단자
"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 incoming제9조
인용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조 세무사 등록 관리
"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세무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
← incoming제3조
대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
← incoming제4조
대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5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 incoming제5조
대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 incoming제9조
인용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징계요구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incoming제23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 incoming제4조
인용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4.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 incoming제19조
인용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 incoming제1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3조 진단자
"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3.「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 incoming제3조
인용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 또는 기업이 자체 기장하여 국세청에"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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