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2023.5.16, 2023.8.8>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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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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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맞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령의 제한사유에 저촉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매매대금반환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인용: 00047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분배 당시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이전됐음을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분배ㆍ보상 서류 기재는 소유권 이전의 유력한 자료이고 미분배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며, 유예기간 미상환 농지 귀속 및 토지대장ㆍ공시조서는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구 농지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규정 형식, 그리고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과금 면제대상인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농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
본문 인용: 00047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3건
전체 53건 →단양군 - 생산관리지역에 축사 건축 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축사)을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농업진흥구역에서 이 사안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농업진흥구역에서 이 사안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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