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국가유산기본법시설설치행위대통령령토지이용행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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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2023.5.16, 2023.8.8, 2026.6.1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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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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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맞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령의 제한사유에 저촉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분배 당시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이전됐음을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구 농지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규정 형식, 그리고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과금 면제대상인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농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
본문 인용: 00047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분배ㆍ보상 서류 기재는 소유권 이전의 유력한 자료이고 미분배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며, 유예기간 미상환 농지 귀속 및 토지대장ㆍ공시조서는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7건
전체 47건 →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농업진흥구역에서 이 사안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농업진흥구역에서 이 사안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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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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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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