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조문 본문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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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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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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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인용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위임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위임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인용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위임
농지법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인용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인용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인용
농지법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인용
농지법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
인용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
인용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
인용
농지법
제56조 수수료
"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
인용
농지법
제60조 벌칙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나.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6조에"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수수료
"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2의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실태조사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농지전용 신고
"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의"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1.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업지원의 내용
"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4. 해당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5. 법 제"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
인용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시"
인용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공자료의 범위
"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 정보1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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