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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law_id:000479
article_no:38
위계:농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6
피인용:52

조문 본문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 <2023.8.16>
5. 제3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의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0, 2016.1.19,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 제3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1.20, 2018.12.24>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신설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2018.12.24>
1. 삭제 <2015.1.20>
2. 삭제 <2015.1.20>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1.20>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5.1.20>
⑫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15.1.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⑭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⑮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위임 연결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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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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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지법
law_id000479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law_id00326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law_id2100000179732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41421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30249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law_id2100000194208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law_id2100000136049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7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law_id2100000207261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8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law_id007009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071316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law_id210000021382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law_id2100000235126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16830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13731
인용
농지법
§34 1항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
→ outgoing제34조
인용
농지법
§35 농지전용신고
"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outgoing제35조
인용
농지법
§43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outgoing제43조
인용
농지법
§39 전용허가의 취소 등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 outgoing제39조
위임
농지법
§51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 outgoing제51조
위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5 2항 기금의 운용ㆍ관리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
→ outgo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 incoming제30조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부담금의 감면 등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incoming제15조의4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incoming제16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
← incoming제22조의8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incoming제22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
← incoming제23조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 incoming제62조의10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 incoming제46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기금의 조성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 incoming제32조
위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incoming제34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
← incoming제27조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담금 등의 감면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
← incoming제45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 incoming제47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 incoming제48조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 incoming제50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
← incoming제51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incoming제52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
← incoming제53조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54조 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incoming제54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5조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 incoming제55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
← incoming제71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농지전용허가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 incoming제29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 incoming제45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8조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 incoming제48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38조제12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incoming제49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7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 incoming제96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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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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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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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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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8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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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시산업발전법
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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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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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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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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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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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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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의 감면
"부담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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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7 부담금 납부액의 산정
"제72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3. 제23호의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4. 제76호의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5. 제43호의 수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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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7조 중앙심사결과의 처리
"한 부담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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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④ 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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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1조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
"때에는 시행령 제47조부터 제48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부과결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에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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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5조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령 제49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에 정하여진 납입기한 내에 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3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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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6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정리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38조제12항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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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7조 결손처분
"① 관할청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을 조사한 결과 법 제38조제12항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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