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허412 판례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허4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을 ‘지퍼넥타이 매듭구’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 甲 주식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실시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등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칭을 ‘지퍼넥타이 매듭구’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 甲 주식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실시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고안의 ‘소프트하며 신축성이 탁월한 연질 PVC(polyvinyl chloride)와 연질 폴리우레탄(polyurethane)으로 형성된 몸체’ 구성은 재질을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재질’이라고 하여 재질의 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乙 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乙 회사의 자백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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