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9조 (직권심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권심리신청하지당사자심리할심판이유참가인이대해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특허법 제1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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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권리범위확인(실)
명칭을 ‘지퍼넥타이 매듭구’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 甲 주식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실시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고안의 ‘소프트하며 신축성이 탁월한 연질 PVC(polyvinyl chloride)와 연질 폴리우레탄(polyurethane)으로 형성된 몸체’ 구성은 재질을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재질’이라고 하여 재질의 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乙 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乙 회사의 자백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455 제15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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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허법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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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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