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조문 본문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19.1.8, 2021.4.20, 2021.8.17,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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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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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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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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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준용
특허법
§135 권리범위 확인심판
"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
준용
특허법
§136 정정심판
"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
준용
특허법
§137 정정의 무효심판
"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
준용
특허법
§132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
준용
특허법
§133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준용
특허법
§134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
준용
특허법
§139 공동심판의 청구 등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
준용
특허법
§139의2 국선대리인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
준용
특허법
§140 심판청구방식
"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
인용
발명진흥법
제49조의3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
준용
실용신안법
제47조 위증죄
"① 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
인용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심판권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인용
법원조직법
제54조의2 기술심리관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법 제3조, 제15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실용신안공보
"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
인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신청서
2. 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준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3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0조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2조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7조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 예고등록의 방법
"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조 등록사항
"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조 예고등록
"등록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3조 통지에 의한 경정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② 신청인은 심판장이 「특허법」 제162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제3항 또는 「상표법」 제149조제3항에"
인용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준용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2조 정정공보 게재대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삭제2.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3. 삭제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5. 공보에 게재된"
인용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
인용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집행문등의 부여
"① 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에 따라 심판비용액결정에"
cites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준용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6조 심판정보 등 통지
"① 심판정책과장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특허법 제164조제3항(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표법 제151조제3항 및 디자인"
인용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cites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의해"
인용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1. "결정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본문,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본문, 「상표법」 제163조 본문의 규정에"
인용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용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 지정기간 및 그 연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3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 심판청구서의 직권 보정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심판관 지정 및 변경
"1.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7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디자인보호법 제135조제1호 내"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판의 순위
"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 관련 심판20.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2조 심리진행상황 안내 등
"서류의 제출ㆍ신청 기한 등을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도과 후 제출된 서류는 특허법 제158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에 따라 각하될 수"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7조의2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5조 녹음매체, 속기록의 보관 등
"③ 특허법 제154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제4항 또는 상표법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준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0조 심판번호 부여방법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 제18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9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심결"
인용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
인용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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