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레저세세율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발매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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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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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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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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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