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 2024.9.11>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0.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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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기록 중 甲 이외의 자의 진술과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甲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상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인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20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甲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에 터잡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수사기록 중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관련자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620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대검찰청기록열람·등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2조 나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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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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