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 (보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보존절차보존사무담당직원별지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형사사건기록보존부재판확정기록표지우측상단여백재판확정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3.12.10, 2008.1.7, 2022.2.7>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1>
2. 조문 관계도
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甲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에 터잡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수사기록 중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관련자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6203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기록 중 甲 이외의 자의 진술과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甲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6203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상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인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203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