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3.5.16>
1.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공개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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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甲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에 터잡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수사기록 중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관련자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57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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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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