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조 (집행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집행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9290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동수급체와 丙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甲 회사는 도급인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수급체와 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직접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출자비율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시공한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290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조정조항 불이행만으로는 조정의 무효·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해제 통지 없는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항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