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민법상 위임관계) 및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680조,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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