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7900
판례
중개수수료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7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민법상 위임관계) 및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680조, 제68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5조 · 물건의 총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80조 · 위임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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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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