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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20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①배당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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