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감리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묵인한 경우
2.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9>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9>
1.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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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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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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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주택법」 제42조 관련)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21일 전에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 부분도 2008년 4월 21일 이후에는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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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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