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1163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대법원 · 2012.10.19 · 자 · 사건번호 2012마11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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