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1163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대법원 · 2012.10.19 · 자 · 사건번호 2012마11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4조 · 판결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24조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과태료재판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 약식재판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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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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