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조문 본문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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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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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
인용
폐기물관리법
§25의2 6항 전용용기 제조업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2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
cites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cites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2.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인용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판명된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인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배아의 보존 및 폐기
"③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를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처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거나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cites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감염목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위임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을 폐기하여야 한다."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
인용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8조 시료접수 및 폐기 등
"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인용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폐기
"각 목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나.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cites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안전관리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
"④ 병원체자원의 폐기관리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질병관리청 실험실 생물안전지침(2021)」을 준수한다."
인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은행 지정취소 시 공고 및 병원체자원의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야 한다."
인용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
인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 인증대상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단순가"
인용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
인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기본사항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된 제출서류의 내용이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심의위원회에서"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보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류 검토과"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반려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4. 현장적용성시험 제출서류가 재활용 목적과 전혀 상관없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해당 재활용 계획 또는 재활용 방법 등을 입증"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 결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17조의 자문위원회,"
인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ㆍ장비ㆍ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4. 「국"
인용
통합공고
제1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⑧ 수입폐기물을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
인용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
인용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속한 평가위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
인용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안락사 및 사후조치
"④ 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동물 사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작성 면제 시설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ㆍ진열하는 시설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
cite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0분의 6을 곱한 금액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다."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4조 확인서 관리
"③ 점검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확인서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