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중간가공 폐기물전용용기폐기물의료폐기물대통령령재활용처리기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두 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고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 [별표 5의4] 등이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가 신고서 제출 당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군수가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들만으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성실성에 의심이 가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甲 회사에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甲 회사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자 위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의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업정지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27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 제2호, 제2항 [별표 4의2] 제3호 (나)목의 1), 2), 제3항 [별표 4의3]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2) 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2016. 12. 30. 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제2조 제1호, 제3호, 제7조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는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것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그가 그 부숙토를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5건
전체 35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폐기물 처리명령 규정은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명확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7건 · 법령해석 3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