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과태료재판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과태료재판의 절차과태료재판당사자비용절차재판검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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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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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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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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