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과태료재판의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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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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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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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전처분의 권리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즉시항고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며, 과태료재판 신청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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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신문에 임하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이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가항의 입법부작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위 가항의 입법부작위가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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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즉시항고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평등권, 국민의 적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즉시항고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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