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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25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 약식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0조(약식재판)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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