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 신고자종량제 봉투등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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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폐기물처리 신고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⑦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20.5.26,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9.11.26, 2025.10.1>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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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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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대행계약 관련 범죄로 재정건전성이나 청렴성이 훼손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해지 등이 가능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4조 제8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8. 8. 4. …
본문 인용: 00177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 면에서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7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77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 버린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조 제8항 제7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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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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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의2조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3의3조 ·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13의4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의5조 ·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13의6조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의2조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14의3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제14의4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4의5조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4의6조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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