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2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24조 삭제 <2007.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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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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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699 제2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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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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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