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50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수권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5호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이하 ‘시행령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면서 ‘대지로서의 효용 상실’, ‘건축물의 과도 밀집’, ‘기반시설의 정비 불량과 현저한 부족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행정청이 그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9.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가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을 과소필지 등의 비율, 호수밀도 등의 객관적 수치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정요건과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지정요건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전자의 과소필지 등의 비율은 후자의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전자의 호수밀도는 후자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관계 법령이나 이 사건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각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는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수권 규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그 지정요건을 완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제5호(현행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9.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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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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