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3건
전체 43건 →수산업법위반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 제3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7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에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고, 매립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구도하에서 사업내용이나 지구별로 단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매립 사업에서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 등 때문에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이 아니라 매립이 완료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귀속 결정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의 관할 결정은 나머지 매립 예정 지역의 관할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A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았으나, 그 신고내용을 다른 공사지역인 B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B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B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7건
전체 47건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1.지정항만이면서 무역항인 부산항의 일부 항만구역에 건설된 신항만의 명칭결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로서 능력과 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대에 건설되는 신항만의 명칭을 ‘신항’이라고 결정한 것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진해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항만법 시행령(1998. 2.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지정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제2조 관련) 중 부산항의 위치 및 해상구역 부분(이하‘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라 한다)을 개정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음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 다.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라. 법령에 의하여 육상경계선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라 해상경계선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마. 부산 신항만 내 북쪽 컨테이너부두 13선석 및 그 배후부지로 조성된 공유수면매립지 5,200,180.3㎡(이하 ‘이 사건 계쟁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가.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나. 매립 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한 사례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한 사례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가. 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3건 · 법령해석 1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