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지방자치법
조문 본문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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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
인용
공직선거법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cites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 출장소의 설치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준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승인서의 서식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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