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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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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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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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건물등철거
[1]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와 신고 사항, 일정한 조치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고,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매매대금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乙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입장권의 유통경위나 이전에 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용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협의수용대금등
쌍방 공통착오 시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이 사건 협의취득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사용료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본문 인용: 001706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고용의무이행등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의 공제 여부와 취업규칙 해당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
본문 인용: 001706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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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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